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150만 검사 구형
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150만 검사 구형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2.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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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전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좌), 검찰 구형 후 홀가분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서는 김정섭 공주시장(우)의 표정이 대비된다. ⓒ이순종
검찰 구형 전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좌), 검찰 구형 후 홀가분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서는 김정섭 공주시장(우)의 표정이 대비된다. ⓒ이순종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받는 김정섭 공주시장이 검찰로부터 15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헌영)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김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중앙선관위에서 발급한 선거법사례예시 책자에 ‘출마하려는 자가 180이후에도 지연이나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자기 사진이 들어간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지역선관위와 상의 후 연하장을 발송했다”면서 “다만 지연이나 친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이례적인 문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잘못과 불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뜻과 준법하려는 의지를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재판장님께서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에 대해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연하장이 발부 된 143명 중 62퍼센트를 초과한 89명은 연하장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면 발송한 8000매 중 5000명에 해당하는 수량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연하장 발송이 선거에 임박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 발송된 점 △연하장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공격대상이 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점 △이후 선관위로부터 작은 부분도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 선거법을 준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