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NO′
서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NO′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2.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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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관저동 더샵 2차 시작으로 불법 거래 조사
자진 신고하면 감면, 적발되면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전 서구는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2018년 아파트 분양권 매매건 중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불법 거래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로 인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급증과 불법 다운계약서 행위가 성행해,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아파트 전매권 정밀조사 및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물건은 총 589건, 1462명으로 ▲관저동 더샵 2차 ▲복수동 센트럴 자이 ▲탄방동 이편한세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며 이중계약 및 위반행위 등을 조사한다.

허위신고로 적발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자진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최대 100%까지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밀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042-288-425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매도·매수자·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우편 통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태료 감면 혜택 안내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거래 단속 및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