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정에서".. 공주시 전·현직 시장 첫 공판
"같은 법정에서".. 공주시 전·현직 시장 첫 공판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2.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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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현 공주시장과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같은 법정(108호)에서 나오고 있다.ⓒ이순종
김정섭 현 공주시장과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같은 법정(108호)에서 나오고 있다.ⓒ이순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 된 공주시 전·현직 시장의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김정섭 현 공주시장과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108호 법정에 출석했다.

일명 ‘건배사’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 된 전 부시장 P씨, 과장 O씨와 오시덕 전 시장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사업자 L씨도 오시덕 전 공주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열렸던 108호 법정에서는 오시덕 전 시장에 이어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공주시 전·현직 시장이 같은 법정에서 시간차를 두고 재판을 받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증거인부를 다음 기일(오는 21일)로 미뤘고, 오시덕 전 공주시장 외 3인은 내달 11일 증인신문을 받는다.

또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1심판결을 선고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1심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은 피고인의 성명과 직업·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증거인부 순으로 진행됐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검찰 측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치관여성을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장소에 간 사실이 있지만 지지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전 부시장 P씨와, 과장 O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고의성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다.

반면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기소 된 사업자 L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내달 11일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는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N씨와 L씨를, 피고인은 과장 O씨 측에서 S씨, 전 부시장 P씨 측에서 K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진 김정섭 공주시장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5분여 만에 심리를 마쳤다.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5월 의당면의 한 식당에서 공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사업가 L씨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공판안내문. 김정섭 공주시장과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같은 법정에서 공판이 예정되어있다ⓒ이순종
공판안내문. 김정섭 공주시장과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같은 법정에서 공판이 예정되어있다ⓒ이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