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 ⓒ백제뉴스 김석환 홍성군수는 1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김 군수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민들이 모인 노인회관이나 관광버스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