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김정섭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2.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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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백제뉴스
김정섭 공주시장 ⓒ백제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연하장을 보낸 김정섭 공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김정섭 공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연하장을 보낸 김 시장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