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행자위, 행감서 우수시책 선정
대덕구의회 행자위, 행감서 우수시책 선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2.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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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폐차업소 공매 협약 체결 협업 성과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백제뉴스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백제뉴스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30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세무과, 교통과, 복지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폐차업소 수의공매방식을 도입, 체납세 징수는 물론 노후차량 공매처분으로 어려운 구민들이 복지대상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어 우수시책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생계가 어려운 구민들의 복지급여 신청 시 노후차량이라도 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간 500여대에 이르는 무단방치차량 처리 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공매처리 시 매각대금이 공매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개별부서 처리 시 파생되는 구민들의 불이익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도입한 시책으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다.

주관부서인 세무과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3개부서가 지난 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관내 5개 폐차업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16명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수 위원장은 "이것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모범사례”라면서 “3개부서 협업을 통해 관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시책인 만큼 담당부서의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