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쓰러진 보행자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 2명 구속영장
도로위 쓰러진 보행자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 2명 구속영장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11.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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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백제뉴스
서산경찰서 ⓒ백제뉴스

 

술에 취해 도로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 유모씨 (남, 56)를 충격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피의자 장모씨(여, 29)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4시 55시경 서산시 고운로 62에 있는 세종의원앞 도로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의차량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앉아있던 피해자를 3분 간격으로 차례로 충격하고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병원 후송 중 사망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장에는 차량 물받이를 포함한 유류품이 몇 조각이 남아있었으며, 목격자는 차종 등을 전혀 모른다는 진술 및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주변 CCTV로는 차종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고 전 진행방향에 설치된 번호인식용 CCTV를 분석하여 사고시간대 통과한 차량 31대를 발췌하여 육안으로 수사했다.

혐의차량 수사중 2차 역과차량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으로 차종을 특정, 같은 시간대 주행 기록이 있는 차량의 주거지 및 관내 주차장을 탐문하여 사고흔적이 있는 차량을 발견, 피의자의 동물을 충격한줄 알고 그냥 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동경로 및 유류품을 통하여 피의자를 추궁, 사고 및 도주사실을 자백하여 검거했다.

그러나 1차 역과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수색에 난항을 겪던 중 끈질긴 수사 끝에 운전자의 주거지를 확보, 주거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의차량을 발견했다. 피의자는 사고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현장 유류품이 피의차량 파손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의 만취상태로 추정되며, 최근 부산에서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으로 현장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피의자를 추궁, 사고 및  도주사실을 자백하여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