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심의결정
청양군,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심의결정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1.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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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초석 마련
22일 열린 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장면 ⓒ청양군
22일 열린 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장면 ⓒ청양군

 

청양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명제협)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을 심의하고 내년도에 적용할 조정기준을 결정하는 자리로 명제협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7명이 참석해 주요 변동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심의 결과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대로 가결됐다.

심의를 거쳐 결정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은 향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명제협 위원장은 “위원들의 수준 높은 심의와 열띤 토론이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세수증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평과세를 위해서 앞으로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의회에 앞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은 낮은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에 따르면 열악한 재정여건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민·관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의회는 세정분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초석이 된다”며 조정기준을 자세히 살펴 결정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