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20일, 4개 시군의 행감 수감 거부와 관련해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이해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감 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법적대응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폐보는 것은, 도민들께서 도의회에게 부여한 당연한 권한이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 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지방지치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도 비판했다.
그는 “시군갈등의 발단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해서 기안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당연한 의무이자 임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감사가 논란이나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 우수사례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등을 높이는 순기능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향후 행감거부에 따른 시군의 예산삭감에 나설 것이지'를 묻는 질문에, 유 의장은 “보복성 삭감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도민 혈세가 허투루 쓰는지 좀더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보다 면밀한 예산심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