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
충남도,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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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일환 보건복지국장 브리핑…월 10만원, 13억1380만 달해
고일환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고일환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충남도가 20일부터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이며 0~12개월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고일환 보건복지국장은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따른 사업개요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20일 첫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11월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3138명의 영아가 신청, 이는 도내 영아 1만4619명의 90%에 달하며 금액은 13억 1380만원이다.

2017년 기준 충남도 출산율은 1.28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2014년은 1.42명, 2015년 1.48명, 2016년 1.40명으로 나타났다.

충남아기수당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민선7기 핵심 도정과제로, 취임기자회견 석상에서 주요정책으로 천명한바 있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가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한다.

수급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 국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으며 하루빠리 수당을 지원하기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