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11.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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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까지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등 중점 점검

보령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불편해소 및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2013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건수 및 금액은 5만2135건, 47억2800만원에서 2017년에는 33만359건, 322억2300만 원으로 위반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이며,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해당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10만 원, 주차 방해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일제단속을 벌였고,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는 시 담당공무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을 중점 단속한다.

김선미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우리 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159건, 1585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