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부여·청양·공주 지역 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박석순(민주당·비례) 공주시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공주경찰서는 1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시 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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