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 없애야"
[국감] "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 없애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10.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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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 지난 4년 무려 61만개
성일종 의원, “보이스피싱 잠재적 표적 휴면계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백제뉴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백제뉴스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2018년1월~8월까지)에만 모두 61만개인 것으로 이 중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가 28,474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미사용계좌(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금 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약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은행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신설해야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먼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은 각 은행의 금융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