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은권, 코레일 대체승무제도 “국민 안전 위협”
[국감] 이은권, 코레일 대체승무제도 “국민 안전 위협”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0.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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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대전 중구)ⓒ백제뉴스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백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대체승무제도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차에는 기관사 외에 여객안내, 출입문 취급 및 이례상황발생시 대응의 목적으로 KTX는 한명의 열차팀장과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에는 한명의 여객전무 그리고 전동차 역시 한명의 전동열차승무원이 승차를 하고 있다.

대체승무제도란 본래 열차승무업무를 수행하는 열차팀장, 여객전무, 전동열차승무원이 파업참여, 휴일근로거부 등의 쟁의활동, 총액인건비 한도준수로 인한 초과근무 억제 등으로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기획, 회계, 인사, 구매, 안전 등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견 또는 출장의 형식으로 열차승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최근 대체승무제도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노조 파업으로 70여 일간 투입되었고 작년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한 초과근로 억제를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투입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코레일관광개발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2016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해서 대체승무원들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본 업무가 열차승무가 아닌 직원들은 차량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교육만 받고, 열차승무 직위를 위한 필요한 자격시험을 통과 한직원도 아닌데 무자격자의 자격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며 지적했다.

한편 2013년 8월 31일에 대구역에서 발생한, 신호를 잘못 확인하고 출발을 지시했던 사고의 당시 여객전무는 대체승무를 나온 지역본부의 직원이었고, 2016년 10월 30일 평택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약 15분간 열차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운행 한 사고도 있었는데, 이 역시 대체승무로 나온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원 한명이 수백 명에 이르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대체승무제도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체승무를 위해 자신들의 업무는 밀어둔 채 쉬는 날에도 밀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이 대체승무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