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주 의원, 유성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황은주 의원, 유성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0.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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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 ⓒ백제뉴스
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 ⓒ백제뉴스

 

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3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유성구 청년들이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황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청년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유성구 청년지원협의체를 청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년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성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등이 있다.

황은주 의원은 “유성구 청년기본조례가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