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자초한 행복청의 이상한 도로 설계
'특혜논란' 자초한 행복청의 이상한 도로 설계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0.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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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조치원읍 연결 국도1호선 8차로 확장사업.. 도로 진출입 놓고 주민들 ‘특혜 의혹’ 제기
연서면 봉암천 마을도로 진입은 불가.. 폐업한 남한제지터와 타이어뱅크소유지는 진출입로 허용
연기교차로~봉암교차로(예정)구간중 설계 계획(2018.5월 행복청 언론브리핑 자료) ⓒ백제뉴스
연기교차로~봉암교차로(예정)구간중 설계 계획(2018.5월 행복청 언론브리핑 자료) ⓒ백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원재)이 국도1호선 확장(행복도시~조치원읍)설계 과정에 마을 주민과 연기공단 입주기업 편의 보다는 폐업한 공장부지 소유주와 특정 기업의 편리를 우선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복청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세종시신도심과 조치원읍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 연기IC 2교차로~번암교차로 4.9Km구간에 대하여 8차로(일부 6차로)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BRT연결을 확보하기 위해 왕복 기존 6차로(기존 4차로)확장 계획을 8차로(일부구간 6차로)로 변경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16.12)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현 연기공단사거리 교차로 폐쇄.. 조치원방향 200m 지점에 단순진출입 허용

그러나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과 주변 도시와의 상생 그리고 세종시 신.구도심간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통한 균형 발전이라는 숭고한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연서면 연기교차로 ~ 봉암교차로까지 1.15Km구간의 기존 교차로 폐쇄와 대체 진출입로 확보.

8차로 확장구간인 연기공단교차로는, 인접 교차로간 거리 문제로 폐쇄되며, 대안으로 조치원 방향 약 200m 지점 봉암리 새동네쪽 도로 하단부를 이용한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토록 설계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도로확장 사업 구간 중 십 수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국도1호선 진입을 위해 먼 거리로 우회를 감수해야 했던 세종시 연서면 주민들이 올해 들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봉암.와촌리 주민 다수는 행복청에 시도(市道.20호)와 연계된 봉암천 북측도로를 통하여 국도 1호선 접근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했다.

그동안 남한제지가 가동되며 시도 20호를 막고 봉암천 남측(농어촌도로법상 리도204호)에 국도를 연결했던 현 연기공단사거리를 이번 도로 확장 과정에 원래대로 사거리를 봉암천 북측으로 환원시켜달라는 ‘연서면 마을 진입도로 개선 건의문’을 행복청에 제출한 것이다.

수 년전 남한제지가 폐업(현재 경매 낙찰된 상태)되었으며 인근지역에는 주민이 단 한명도 살고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봉암천 북측 시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자는 의도였다.

연기교차로~봉암교차로(예정)구간중 설계변경 전(2018.4월 행복청 주민설명회자료)ⓒ백제뉴스
연기교차로~봉암교차로(예정)구간중 설계변경 전(2018.4월 행복청 주민설명회자료)ⓒ백제뉴스
연기교차로~봉암교차로(예정)구간중 설계변경 후(2018.4월 행복청 주민설명회자료)ⓒ백제뉴스
연기교차로~봉암교차로(예정)구간중 설계변경 후(2018.4월 행복청 주민설명회자료)ⓒ백제뉴스

 

그러나 행복청은 전혀 도로 진출입에 불편을 호소한바 없던 조치원방향 약 200m떨어진 지점 농지(넥스트아파트와 새동네)에 고가의 토지매입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입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욱 주민들을 황당하게 한 것은, 두 차례에 걸쳐 14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하면서까지 도로 진출입을 원했던 국도1호선 서측 주민거주 지역은 ‘안전거리’를 이유로 ‘진입도로 불가’입장을 보인 반면, 폐업되어 부지가 매각된지 수년이 지나고 또 인가 한 채 없는 동측 구 남한제지 쪽은 보란 듯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는 것.

그러나 행복청은 4월 연기면과 연서면주민센터 주민설명회에서 현 연기공단사거리에서 북측으로 약 200m이동한 봉암 새동네에 인접한 농지에 신설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했음을 밝혔다.

이전 2월 이장단 대상 설명회에서 현 연기공단사거리 국도1호선 하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진출입로를 반영하겠다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설계 변경이다.

#수 차례 설계 변경에도 구. 남한제지 쪽 진출입로는 꾸준히 설계 반영

또한 주민들이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2월과 4월 주민설명회에서 일관되게 가동이 중단된지 수년이 지난 구 남한제지쪽 진.출입은 꾸준히 허용되고 있다는 것.

주민 서명에 참여한 한 주민은 “남한제지가 가동중일 때는 경제활성화란 측면에세 좀 더 우회해 국도1호선으로 진입하는 불편을 감수하라더니, 이제는 없어진 공장터 주인을 위해 계속 불편을 격어야 하나”라며

“균형발전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가사업을 진행할 때 교차로를 만들어 주거나 이마저도 안전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마을쪽으로 진출입 정도라도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현 연기사거리~연기공단사거리~봉암교차로(신설) 간격이 가까워 도로 진출입시 차량 가감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공단사거리를 폐쇄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6월 말 행복청은, 두 차례의 주민건의(서명)에 대한 서면 회신을 통해 ▶교차로 설치간격.교통사고 위험, 현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주민이 요청한 제방도로(시도20호)와 국도1호선 연결 곤란 ▶주민들은 신설 봉암 새동네 교차로(가칭)이용을 바라며 공익사업임을 감안 이해 바람 등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논쟁의 대상인 연기사거리와 봉암교차로 구간은, 남북 어는 방향이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설계의 구간 거리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도로 서측 마을 진입 편의를 위한 건의는 외면되고 있는 반면, 동측 구 남한제지 쪽은 여전히 뚫어 노은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청 관계자는 “구 남한제지쪽 진출입 허용은, 기존에 있었고 또 도로 기준에도 맞고 굳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뚫어 놓은 것”이라며 “교통흐름이나 안전에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지난 2011년 경매로 부산지역 투자회사에 매각된 남한제지 부지에 아파트 신축등을 염두에 둔 다수의 컨설팅 관계자가 최근 세종시청과 군 부대등을 찾아 사업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남한제지 반대 편(보통리)은 도로점용 허가 없는 타이어뱅크에 진출입로 허용

여기에 한술 더 떠 구 남한제지 반대편쪽 연서면과 연기면의 경계이기도 한 봉암천 남측 연기면 보통리 국도변에는 연기사거리와의 중간지점에 부동산사무소와 건설회사 간판이 걸려있다.

이곳 역시 차량 진출입이 가능토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140여명의 주민 요청은 안전거리 문제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접한 이 지역에는 일방이 아닌 진출입 자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이곳은 수 년간 정식으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출입 정도는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곳 진출입으로 인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연서면 주민의 봉암천 북측 시도 20호 진출입 요구가 불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도로점용 허가(경계)를 받고 있다는 이 토지는 지난해 3월 전국에 700여개 타이어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는 한 타이어뱅크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확인결과 도로점용 허가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전 소유주가 수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3~4년전 도로점용 허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3월 매매 시점까지 불법으로 인한 변상금을 전 소유주가 납부하고 있었다.

주민요구 진출입로, 동측 폐공장 부지와 서측 타이어유통 회사에 빼앗겼나

국도1호선 동측으로는 폐업된 남한제지를 경매로 사들인 사업자와 아파트 개발을 염두엔 둔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가 있고, 서측으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거대 타이어 유통기업이 있다.

불과 작은 교량 하나를 두고 다수의 연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빠른 직선 마을 진입로는 불가하고, 이들 두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행복청은 국도1호선 도로확장 설계에 담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 6월 27일 주민민원 회신을 통해 “이번 도로 확장사업은 일정 교통의 속도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편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힌바 있다.

연기교차로~봉암교차로(예정)구간중 설계변경 후(2018.7월 행복청 제공 자료)ⓒ백제뉴스
연기교차로~봉암교차로(예정)구간중 설계변경 후(2018.7월 행복청 제공 자료)ⓒ백제뉴스

 

공익사업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민 편의요구(?)를 들어주지 못한다는 행복청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한 민원인은 “다수의 주민 편의가 우선인지 폐 공장부지 소유주와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기업소유 토지에 차량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우선인지 또 무엇이 행복청이 말하는 ‘공익’ 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부처 공공 기관이 자칫 엄격해야할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익사업’이란 명분마저도 잃고 추락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 역시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편 1075억 상당의 국비를 투입해 8차로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도 1호선 행복도시~조치원읍 번암사거리 4.9Km구간 확장사업은, 기획재정부와의 사전설명 과정을 거친 후 실시설계를 금년중 마무리 짓고 12월내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