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완주, "해경 2명 중 1명···無 면허 함정 운항 가능"
[국감] 박완주, "해경 2명 중 1명···無 면허 함정 운항 가능"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0.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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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근무자 10명 중 4명은 해기사 자격증 미보유
박완주 의원(천안을)ⓒ백제뉴스
박완주 의원(천안을)ⓒ백제뉴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청 직원의 절반가량은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기사란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전, 선박통신 등 선박 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면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자격증 보유 현황>에 따르면 해경 2명 중 1명은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기사 자격증은 크게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로 구분하는데, 항해사 자격증을 보유한 해경은 총 3,317명으로 전 직원(10,256명)의 32.3%에 불과했다. 기관사와 통신사 자격증 보유자는 더 적었다. 기관사 자격증을 보유한 해경은 1,484명으로 전체의 14.5%, 통신사는 97명으로 0.9%에 그쳤다. [표–1]

특히 해기사 자격증이 없는 함정근무자는 43.4%에 달했다. 현재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경 총 3,305명 중 1,435명은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함정근무자 10명 중 4명은 면허 없이 함정운항이 가능한 것이다. [표-2]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경은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 승선을 위해 별도의 해기사 등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해기사 자격증 보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해경의 구조, 수사, 방제 등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해경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며“해경은 향후 해기사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