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직원 94% 민원인 93%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충남교육청, 교직원 94% 민원인 93%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0.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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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주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충남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0일부터 2주 동안 도내 교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과 외부 민원인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교직원 1만 714명과 민원인 154명에 대해 온라인과 서면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응답자의 94%와 민원인 응답자의 93%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원인들은 법 시행 이후 각급 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공직자에 대한 선물, 식사 접대 등이 우선적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해 조직 문화 개선에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충남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이번 설문 결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청렴 정책 및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청탁금지법이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