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상민, "선거운동문자에 국민들 몸살" 주장
[국감] 이상민, "선거운동문자에 국민들 몸살" 주장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0.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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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선거운동문자 민원 460,061건 20대 총선보다 5배 급증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백제뉴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백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문자메세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으므로, 정부 당국에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소지가 있다.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KISA에 신고된 건만 약 5백건(489건)에 달한다.

이상민 의원은 “선거운동의 공익성(참정권, 알권리)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고, “①가상번호 활용 범위를 선거운동문자 발송까지 확대, ②수신거부 기능 강화, ③불법수집·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세지로부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