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론화 위원 20여명 공주시청 브리핑룸서 지적
구)공주의료원부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공론화위원 박영진 외 20명의 위원은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시가 예고 없이 공론화위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위원회는 목관아 터에 편향·왜곡된 자료를 배포했다. 목관아 터 복원을 위한 형식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공주시가 공개모집 공고문에는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해 놓고, 모집기간 중 103명으로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공고문은 신의이고 약속이다. 두 배 이상의 위원을 모집했어야 하는 이유를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모집 시 지역, 연령, 성별 등 비율에 맞춰 선발하겠다고 해놓고, 회의현장에는 50대 이상이 70%이상이고 20,30대는 10%도 되지 않았다”,“위촉한 분야별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와 모종의 뜻을 맞추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진 위원은 1차 회의에서 배포 된 ‘구)공주의료원부지 활용방안 시민 공론회 설명자료’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편향·왜곡 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명자료 추진배경에서부터 ‘원도심이 가진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정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진정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라고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는 듯 적어놓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주시는 목관아 터 복원을 위한 공론회를 만든 것인가, 굳이 왜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형식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톤을 높였다.
이어 “구)의료원에 지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도 ‘지정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은 부각시키고, ‘특별보존지구에 대한 해제와 변경’이 가능하게 명시 된 부분은 ‘삭제’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특별보존지구)해제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된 때 해제가능하다고 적시해 놓고, 바로 이어 공주목터는 학술조사 등에 의해 그 터가 아닐 때 해제 가능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다. 이를 보는 공론화위원들은 (공주목)특별보존지구는 절대 해제될 수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확정짓는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단서조항 외에 해제의 사유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공주시장은 (작성자에게)공론화위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가리고, 기만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참 뜻을 묻고 결정한다는 좋은 취지에 환영하며 동참했다. 그러나 1차 회의를 참여하고 나서 이것이 공정한 공론화위원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며 “다음 공론화위원회가 열리는 10월 26일 전까지 질의에 대해 공주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