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가을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보령해양경찰서, 가을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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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4일까지 가을철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낚시·레저활동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양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활동 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해양종사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또한 제고시킬 계획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한 잔의 술로 인한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일”이라며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