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어기구 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유특허 활용사업’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10.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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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실시료 수입 33억원, 공무원 보상은 40억원
사후정산제 도입이후에도 실시료 수입 오히려 줄어들어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백제뉴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백제뉴스

 

공무원이 직무상 발명한 특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특허기술을 민간에게 이전하여 국유특허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국유특허 활용촉진사업’의 실시료 수입이 공무원 보상금에도 못 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유특허 활용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실시료 수입 33억원은 공무원 에게 지급된 보상금 4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료 수입이 보상금보다 많았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 활용촉진사업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특허를 국가가 승계하는 대가로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의 등록보상금과 처분대금의 50%에 상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1972년에 도입된 사업이 성과가 저조하자 특허청은 국유특허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는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실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사후에 실시료를 납부하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사후정산제 도입 이후에도 2017년 국유특허 실시료수입(559백만원)은 2013년 수입 11억 5천만원의 48%에 불과하여 여전히 국유특허 활용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사후정산 계약만료 건수는 1,822건이나 실제 실시료 수입이 발생한 건수는 653건에 불과해서 실시계약을 맺은 국유특허 상당수가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수한 국유특허를 민간에게 이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 활용도가 저조해서 실시료 수입보다 보상금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화가 어려운 저품질의 특허가 국유특허로 등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상금은 적절한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