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9.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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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의원 대표 발의…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요구
세종시의회는 19일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19일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성수 의원은 결의안에서 “최근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누락되었거나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결의안에서‘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