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충남인권기본조례안, 폐기된 조례 보다 못해"
충남도의회 이선영 "충남인권기본조례안, 폐기된 조례 보다 못해"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9.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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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은 14일, 충남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은 마비된 충남의 인권행정 정상화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선영의원은 이날 4차 본회의석상에서 "이번 발의된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은 충남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폐기된 충남인권조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후보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반대 이유에 대해 "충남인권선언 이행 규정을 폐기하고, 인권협의체 설치 운영 조항을 폐기 했으며,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조항이 축소된 점이 후퇴한 조례안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 위상이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상 규정이 되지 못하고 행정의 통제를 받는 심의자문기구로 규정한 점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부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이 의심되는 졸속 조례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선영 의원은 "충남인권기본조례안이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면서 "지금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례를 이왕 만들 것이라면 나중에 모자람을 고치지 않아도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