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선관위 "조합장선거,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공주선관위 "조합장선거,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9.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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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용)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제한 내용으로는 ▲ 조합장은 재임 중 상시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18’ 9. 21.∼'19. 3. 13)에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해당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기부행위제한 기간 이전이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