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지원 ‘속도’
논산시, 청년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지원 ‘속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8.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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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 마쳐
청년정책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논산시가 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논산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이달 10일 마쳤다.

이 조례는 ▲청년의 정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을 만18세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과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마련,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착근형 인재 성장을 돕는 지역맞춤형 민관협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학습강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청년학교' 프로그램과 6인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논산, 꿈을 이루는 논산을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