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작년 한해 통학버스서 어린이 1,143명 부상"
이은권 의원, "작년 한해 통학버스서 어린이 1,143명 부상"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8.1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니라 어린이 부상버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백제뉴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백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한국교통공단의 ‘어린이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작년 한해에만 6명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안타까움 목숨을 잃었고, 무려 1,14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전적으로 통학버스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100%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 또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법상 운전면허만 있으며 누구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고, 특히 운전자의 교통사고 경력 및 (성)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은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0여명, 부상자는 4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가운데 횡단 중 사망 및 부상자가 각 58명(30%), 8,393명(22%)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받은 만큼, 어린이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로시설 안전체계를 다시 점검해야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권 의원은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 직후,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인 비콘(Beacon)을 활용하여 등·하교와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를 설치 및 운영하게 하는 「아동복지법」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및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근절 하겠다”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 유치를 위해 힘쓰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