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 이장 촉구결의안’ 발의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 이장 촉구결의안’ 발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8.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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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배재대학교 내 이승만 동상 철거도 요구

광복73주년을 맞아 오광영 의원이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의원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지 7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대전현충원에 있는 2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묘소를 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되어 있고, 민족문제 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까지   합치면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으로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

오 의원은 또한 우리 지역의 배재대학교에 있는 이승만동상의 철거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년 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9월3일 개회하는 정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