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道 인사청문회 도입 압박 행보
충남도의회, 道 인사청문회 도입 압박 행보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8.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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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등 출연·출자 및 공기업 등 인사청문회 도입 당위성 설명
상당수 광역단체 산하 기관등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충남도 서둘러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압박 행보에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장헌 의원(아산4)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청문회는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당수 광역단체가 이미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시의 경우도 특별법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은 충남개발공사 등 총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무부지사 등 정무직과 개방형직위, 사단법인, 체육단체까지 더하면 인사검증 대상은 더 늘어난다.

안 의원은 “지방공사와 공단, 많은 산하기관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부지사 등의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과 업무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과 동떨어진 인사가 단체장의 정실·보은 등에 의해 기관장이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많았다”며 “그런 탓에 경영 부실과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불거져온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현재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구성된 임원추진위는 자치단체장 2명, 지방의회 2명,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2명 등이다”라며 “앞으로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의 대표 등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부의장(홍성2)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합리적인 인사청문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