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일까지 오천면 해안지역 침수대비 만전 당부
보령시는 8월 대조기 기간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조(大潮)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밀려와 해수면의 높낮이가 큰 시기로, 8월 대조기 기간은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만조 시 풍랑·호우·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보령 지역은 11일 772cm, 12일 798cm, 13일 807cm, 14일 798cm 등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다.
이에따라 오천면 해안지역은 침수 차량 발생에 대비, 저지대 주차차량 이동 조치 및 주민 홍보 강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만조 시 호우, 돌풍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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