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수 63명→121명 늘어...3개월간 작업 투입
서천군은 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외국인 단기 취업고용제도로 서천군은 2016년부터 어업분야 전국 최초로 시행한바 있다.
이를위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 인력 고용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몽골을 방문, 추진함으로써 멸치 어업분야로만 시행하던 것을 김 어업 분야로까지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입국한 몽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63명, 올해는 대폭 늘려 총 121명의 몽골 근로자들이 입국해 3개월간 어가 작업에 투입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우리 어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이들의 본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에게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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