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5년 더 연장하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5년 더 연장하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8.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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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이행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박상모 대표발의
박상모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석상에서 박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무허가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고령화·소규모·영세농가로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행정절차 관련 개별법이 요구하는 이행기간이 부족한 실정이기때문에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제출기한 5년 연장, 적법화된 축산농가의 정부 지원 확대, 건폐율·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에 보내진다.

한편 보령시의회 오는 28일 '209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