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3일,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충청남도와 함께 피서지 물가안정 합동 지도·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외식업 150㎡, 도·소매점 33㎡ 이상 가격표시 이행실태 ▲임시영업시설 등 해수욕장 내 전 업소 가격표시 확행 여부▲원산지 허위ㆍ혼동 또는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부당요금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리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합동으로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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