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7.3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최대 지 급액, 개인 15만, 단체 30만...8월말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청 ⓒ백제뉴스DB
대전광역시 중구청 ⓒ백제뉴스DB

 

대전 중구는 30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떼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동별 1명씩 위촉한 65세 이상 명예주민감시관과 구에 소재를 둔 단체로 대상자를 한정해 과잉 경쟁을 방지했다.

현수막은 그 크기에 따라 500원과 1천원, 벽보와 전단은 각각 1장당 30원, 20원을 지급한다. 월 최대 지 급액은 개인은 15만원, 단체는 30만원이다. 연이은 폭염으로 사업수행자가 고령임을 감안해 8월초까진 안전교육과 사업교육을 병행하고 실제 사업은 8월 말부터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마을을 깨끗이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