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내최초'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인상
당진시, '도내최초'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인상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7.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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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20만원..렌터카나 자가용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
2년이하 또는 징역 2천만이하 벌금...당진시의회 통과
충남 당진시 ⓒ백제뉴스DB
충남 당진시 ⓒ백제뉴스DB

 

당진시가 충남도내 처음으로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불법 유상운송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로, 행위자나 알선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3일 개최된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보상금 지급액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교와 유흥업소 주변 등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