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저소득층에 최장 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양군, "저소득층에 최장 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7.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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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영아 둔 가정
저소득층 영아가정 경제적부담 경감 목적
충남 청양군청 ⓒ백제뉴스DB
충남 청양군청 ⓒ백제뉴스DB

 

청양군이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의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게 기저귀를 지원하며,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해 준다.

선정되는 대상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해당되는 군민은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와 분유 값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