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배려대상' 민원 우선창구 12개 읍면 확대
예산군, '배려대상' 민원 우선창구 12개 읍면 확대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7.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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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 픽토그램(그림언어) 활용한 안내판 설치
예산군청사 ⓒ백제뉴스DB
예산군청사 ⓒ백제뉴스DB

 

예산군은 임산부를 비롯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여성 등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우선창구를 12개 읍‧면까지 확대한다.
 
'배려창구'는 평소에는 모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여성이 민원실을 방문한 경우 해당 창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배려창구' 운영은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및 인식개선과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시책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창구에는 '배려창구'임을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픽토그램(그림언어 체계)을 활용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군은 신청사에서도 배려창구를 적극 운영하고 있고 민원처리 시 도움이 되도록 점자책, 확대경, 보청기, 필담기구 등 민원 편의용품을 비치해 필요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비롯 배려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원시책을 마련한 만큼 군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