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9월부터 과태료"
서구,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9월부터 과태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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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영업장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대상
대전 서구청 ⓒ백제뉴스DB
대전 서구청 ⓒ백제뉴스DB

 

대전 서구는 26일, 관내 영업주를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 책임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로 종료된다.

이에따라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모든 숙박시설과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서구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과 문자메세지 발송, 유선전화 등으로 현재 미가입 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며, "영업주는 반드시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