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난립한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아산시, 난립한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7.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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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사태 해결? 완전사기”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의 본질은 기만행정이고 완전사기이다.”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전임 충남도지사와 청양군수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미봉책들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가까이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위해 투쟁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충남도지사와 청양군수에서 청양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관련 사안에 대해, 그 책임이 있는 관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검토, 규명하여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적법하게 산지복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충남도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청양군이 합심해 모두 무시하고,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 업체에게 도비와 군비라는 혈세를 들여 이전시키면서 적법한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겠다니, 현행법에 따라 불법복구를 한 폐기물의 일종인 순환 토사는 걷어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지사와 청양군수는 지난 시기 지방행정 적폐를 끝까지 추적조사해 법과 원칙을 세우고 행정신뢰를 회복해야할 책무가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도를 향해 “청양군이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취소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과, 업체를 이전시키기 위한 폐석면광산 매입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요구했다.

충남도의회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폐석면광산 매입 예산이 세워질 경우 원천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청양군에게도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직무이행명령에 응해야하며, 폐석면광산 매입 용역을 진행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100일내 현수막, 스티커 등 우선 집중 단속키로
충남 아산시 ⓒ백제뉴스DB
충남 아산시 ⓒ백제뉴스DB

 

아산시는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민선 7기 시정철학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구분해 추진  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수막, 스티커, 전단지 등을 정비하고 중‧장기에는 에어광고, 입간판, 고정게시안내판, 간판 등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100일 이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스티커 등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사전 계도 및 홍보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 단속과 게첨의 반복적인 연결고리를 최소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