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구기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해야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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