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행정·민사 소송 패소율 20% 상회
아산시, 행정·민사 소송 패소율 20% 상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7.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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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2014년~2017년말 4년간 소송현황 분석 결과
충남 아산시 ⓒ백제뉴스DB
충남 아산시 ⓒ백제뉴스DB

 

아산시의 행정·민사 소송 패소율이 매년 20%를 상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아산시민연대가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4년 간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소송비용도 매년 1억여원 지출됐다.

시민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5명 중 1명 이상이 승소했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적 미비나 집단민원 등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게 완벽한 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패소율이 높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산시를 겨냥했다.

아산시민연대가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2014년 1384만원(36건),2015년 8005만원(71건), 2016년1억1000만(64건) 2017년 1억2000만(60건)이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14년 1억 3707만원(52건), 2015년 1억 438만원(41건), 2016년 1억 531만원(38건), 2017년 1억 1558만원(40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민연대가 분석한 기법은 승소는 승으로, 기각이나 인용은 소송 명으로 판단했고, 화해권고와 강제조정은 화해 조정으로, 이송이나 경정 등은 기타로 분류했으며, 2016년 이후 무응답은 진행 중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