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표차 당선' 김종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도 청구"
[영상] '1표차 당선' 김종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도 청구"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7.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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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로부터 결정이 번복된 청양군의원 선거와 관련, 당사자인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13일 청양군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 선관위의 판단을 뒤집은 충남도선관위는 어떠한 근거로 '인육'이라는 판단을 했는지 명확한 답변도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검표 당시)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가림막을 설치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면서 "30여분 가까이 설전하던 중 민주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들로 인해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가림막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선관위의 판단 발표 후 '이의가 있다면 10일전에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한마디 없이 마무리했다”면서 “이는 검은 외압이 있는 것”이라며 외압설까지 제기했다.

김종관 의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시한 투표용지 3장. 무소속 김기태 후보에 인주가 묻었다고 무효처리(좌측)된 것이고, 이용남 후보에 인주가 묻어 무효처리됐다가 이번에 유효된 것이다. 마지막은 임상기 후보에게 기표를 했으나 육안으로 거의 실별이 가능할 정도로 인주가 찍혀 있지만 유효처리됐다. ⓒ사진=김종관 의원
김종관 의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시한 투표용지 3장. 좌측 투표용지는 무소속 김기태 후보에 인주가 묻었다고 무효처리 된 것이고, 가운데 투표용지는, 이용남 후보에 인주가 묻어 무효처리됐다가 이번에 유효로 번복된 투표용지다. 마지막 투표용지는. 임상기 후보에게 기표를 한 것으로, 육안으로 살짝 찍힌 인주가 묻어 있지만 선관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김종관 의원

 

김 의원은 “이제 법원에 소송을 신청해 과연 기표용구인지, 아니면 인육인지를 정확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향후 법적인 판단을 검토해 추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이의 제기한 투표용지는 '무효', 김상기 후보는 '유효'"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투표용지가 무효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선관위에 본 의원의 무효처리 된 부분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도 없이 원심대로 판단한다는 짤막한 답변으로 마무리 한 행위는 알권리 차원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3장의 투표용지를 보니, 무소속 김기태 후보 기표란에 인주가 묻은 부분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대후보 임상기 후보가 제시한 투표용지는 유효 표로 간주한 반면, 자신이 제시한 투표용지는 무효 표로 결정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 “육안이 아닌, 국가수 감정 판단에 따를 것”

김종관 의원은 “선관위에서는 육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제 법원 소송을 통해 육안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하면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398표를 사표로 만들지 말라’는 군민들의 항의에 저는 군민들의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고 밝힌 뒤 “주어진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관 의원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순종
김종관 의원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