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자치' 잇따라 우수사례 소개
'당진형 주민자치' 잇따라 우수사례 소개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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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 통한 주민자치관련 예산 증액
주민이 직접 공동주택 어울림사업 등 추진
충남 당진시 ⓒ백제뉴스DB
충남 당진시 ⓒ백제뉴스DB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표방한 '당진형 주민자치'가 최근 주민자치 관련 행사서 잇따라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어 관심이다.

당진시는 13일 서울특별시와 지역재단 주관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15회 전국지역리더대회'에 참석, 주민세를 활용한 당진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호 주민자치팀장은 주민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해온 주민주도형 자치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주민세를 기존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해마다 증액(2015년 5,000만 원→2018년 3억 원)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읍면동 특화사업과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등을 추진했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은 읍면동 단위 이하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광장 민주주의’를 표방한 것이 특징이다.

김 팀장은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골라 시행한다는 점에서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주최한 주민세 활용방안 관련 대토론회에서도 우수사례를 소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