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호지공원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천안시, 천호지공원 불법 낚시행위 집중 단속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7.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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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지공원 내 설치된 낚시금지 안내 현수막ⓒ천안시
천호지공원 내 설치된 낚시금지 안내 현수막ⓒ천안시

 

천안시가 천호지공원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천호지공원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와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천호지공원 내 호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호수공원 일대에 낚시금지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했지만 낚시꾼들의 각종 위반행위가 행해지며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