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사 전경 ⓒ백제뉴스DB 세종특별자치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4,746건,에 384억원을 부과했다. 아파트, 대형상가 등 사용승인에 따라 작년보다 30.6%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재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