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 청양군의원 선거, 결정번복 당락 바뀔 듯
'1표차' 청양군의원 선거, 결정번복 당락 바뀔 듯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7.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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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 결과 무효처리 1표, 유효표로 결정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투표용지 ⓒ사진=박수현 페북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투표용지 ⓒ사진=박수현 페북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 한 표차로 명암이 갈렸던 청양군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 당락이 뒤바뀌게 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청양 군의원선거의 가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의 무효처리된 1표를 유효표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임상기 후보는 당선인 김종관(56)후보와 1398표 동률을 이뤄, 1살 연장자인 임 후보가 당선인이 될 전망이다.

득표수가 같으면 공직선거법 190조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종관 의원이 충남선관위의 결정에 불복, 고법에 이번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장 임 후보가 당선인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법과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