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군사시설 인근 소음피해 법적 보상 필요"
성일종 의원, "군사시설 인근 소음피해 법적 보상 필요"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7.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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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백제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백제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11일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곳이 넘는 공항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군비행장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비행장 시설 근처 지역은 민간공항에 비해 더 많은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환경의 저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강공항과 같은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더구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법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 군 공항이 위치한 곳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 주변지역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 및 횟수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법적인 보상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군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