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병국 의장 "충남인권조례안 다시 제정" 파장예고
[영상] 유병국 의장 "충남인권조례안 다시 제정" 파장예고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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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도의회 기자회견서 피력..."10대 의원 몇분의 뜻이지, 도민의 뜻 아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더불어민주당)은 9일 폐지된 충남인권조례안에 대해 다시 제정, 상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파장을 예고했다.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은 10대의회에서의 결정된 사안으로, 유 의장의 발언은 이를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를 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기독교계의 반발 등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의회에서 인권조례 필요성을 누차 얘기했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러웠다”면서 “아동이나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인권실태조사나 인권 상담을 홍보를 해야되는데, 조례가 폐지되어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지된 인권조례안을 (11대의회에서)발의해 다시 재정하겠다”고 밝힌 뒤 “다만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기본방향은 인권조례가 다시 재정되어야 한다는게 다수의원들의 생각이다”며 인권조례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 시행해야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지난 10대 때, 5분발언을 통해 인권조례폐지가 옳지 않다고 밝힌바 있고, 결정을 11대의회에 넘기자고 밝힌 바 있다”고 전재한 뒤 “인권조례폐지안은 (의원)몇분들의 뜻이지 도민의 뜻이 아니었다. 다수당(자유한국당)의 강행은 무리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공휘 위원장과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상의를 마쳤다"면서 "가까운 시일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도 "의회라는게 기본적으로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이다. 조금도 소홀함 없이 의정활동을 펼 생각이다"고 답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양태권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양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