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조사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현장조사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7.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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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 대상
대전 중구청 ⓒ백제뉴스DB
대전 중구청 ⓒ백제뉴스DB

 

대전 중구가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시설물이며,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이상의 소유자에게 10월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면적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정해진다.

구 관계자는 “조사기간은 4일부터 27일까지이다"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