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 50%에서 70%로 상향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 50%에서 70%로 상향
과수낙과 피해(냉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은 21일,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초 이상저온 현상에서 비롯된 농작물 냉해 피해는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자홍, 홍로, 후지 등 대부분의 사과품종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애초 5월말까지 피해상황을 집계할 예정이었으나 과수 낙과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6월 중·하순까지 피해상황 집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어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0%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농어업인 재해보험료의 지원비율을 70%이상으로 상향해서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은 냉해의 경우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농작물 냉해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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